"신속하게 합니다. ㅅㅂ(수비), ㄱㄱ(공격), ㅌㄹ(텔레)주세요."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·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광고에는 보험사기 은어인 △ㅅㅂ(수비·피해자) △ㄱㄱ(공격·가해자) △ㅂㅎ(보험) △ㅌㄹ(텔레그램) 등이 사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이들에게 "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", "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", "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"며 참여를 유도했습니다.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(가해자·피해자·동승자)을 정하고 △진로 변경 △교차로 추돌 △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습니다. 차량이 있는 사람은 '공격수·수비수', 차량이 없는 사람은 '동승자'로 참여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·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·대물(미수선)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SNS·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~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어 단순 가담해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8월 개정된 '보험사기방지 특별법'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.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·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습니다. 이들이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01503010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